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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검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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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등 각종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담당하며,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각종 소송과 형벌의 집행을 지휘·감독하는 일을 한다. 판사와 검사는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연수2년을 마치고 본인의 희망과 연수기간의 성적에 의해 임용이 결정된다. 판사는 법관임용심사위원 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하며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행정법원 등에 근무한다. 검사는 법무부의 검찰인 사위원회 심의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에 근무한다. 판사는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변호인 및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 검사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형사사건을 접수한 후 사법경찰관 등을 지휘하여 범죄를 수사하고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기타 법적 문제를 검토한 후 공소를 제기하고 법원에 대하여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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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과 필요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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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판·검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법학과나 행정학과 등을 나올 필요는 없으나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지므로 법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 관련학과를 나오는 것이 좋다. 이밖에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단기과정이 개설되어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통상 매년 1회 시험을 실시하며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의 각호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 시험은 논술형으로 출제되고, 제3차 시험은 면접 형식으로 실시된다. 1차 시험과목은 헌법·민법·형법과 영어, 선택과목이며, 제2차 시험과목은 헌법·민법·형법·상법·행정법·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이다. 1차 시험과목 중 일정점수 이상의토익(700점 이상), 토플 PBT(530점 이상), 토플 CBT(197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등의 공인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2006년도 시험부터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쳐 판·검사가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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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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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및 진출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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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경력이 쌓이면 부장판사, 법원장이 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의 경우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자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한 검사는(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 검찰총장으로 승진이 가능하다. | ||||||||||||||||||||||||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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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에 대한 흥미와 지식이 있어야 하며 주어진 상황을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자신의 생각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재판을 수행함에 있어 변호사, 의뢰인, 범죄자 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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