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란?
변호사는 사건 당사자의 의뢰나 이해관계인의 위임 또는 관공서의 위촉 등에 의하여 민사소송 등 소송사건, 비송사건과 소원, 심사청구, 이의신청 및 행정 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등에 대해 대리행위를 하며 기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반드시 변호사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사소송사건, 조정사건, 비송사건, 행정소송사건 등에 있어서는 사건 당사자나 관공서의
의뢰·위촉을 받아 소송 등의 제기와 취하, 조정, 이의, 화해 등의 절차를 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형사소송사건에서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등과의 접견,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구속취소 또는 보석과 증거보존의
청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의 청구, 법원이 행하는 증인심문과 감정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변론을 하고, 판결·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급에 따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밟는다. 이 외에도 증서에 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공증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러한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정에서는 의뢰인 등을 대리하여 의견의 진술, 공격, 방어 등 소송행위를 하고,
사무실에서는 각종법률상담에 응하거나 증거자료수집, 서류작성 등 일반 법률사무를 행한다.
자격요건과 필요절차
변호사의 자격조건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년간의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한 자이거나, 판사 또는 검사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군법무관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이면 된다.
사법시험 응시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대학에서 법학과 등을 나오면 사법시험 응시에 유리하고 이 외에도 일부 사설학원에서는 사법시험 준비생을 위한 단기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쳐 변호사로서 자격을 부여 받게 된다.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를
통해 입직할 수 있는데 사법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며(통상적으로 매년 1회)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항의 각호(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시험은 제1차, 제2차, 제3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일정점수 이상의 토익(700점 이상), 토플 PBT(530점 이상), 토플 CBT(197점 이상), 텝스(625점 이상) 등의 점수를 획득 하여야 한다.

또한 2006년도 시험부터 대학 등에서 법학과목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만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는 없다.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수입
(단위 : 만원/월)
구분 수입
상위 25% 833.3
평균 665.4
하위 25% 500.0
혜택 및 진출분야
변호사는 영업력과 자금력을 갖추면 개업이 가능하고 대형 로펌 등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변호사는 판사 또는 검사로 전직이 가능하고 일반기업체의 법무팀에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도 시민단체의 자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다.
고려사항
변호사는 법률이론에 해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소송사건을 잘 분석해 변호논리를 만들어야 하기에 논리적 분석
능력과 꼼꼼함이 필요하다. 또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와 자기의 생각을 글과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등이 요구된다.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의뢰인등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으며 계속되는 재판의 과정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