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브리핑
[2019 고교입시] 외고/국제고/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지원 가능
지난 28일 자사고-일반고 중복 지원에 대한 효력정지를 받아들인 헌법재판소의 발표에 대해 교육부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①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지원시기는 후기모집으로 유지
② (광역, 특별시) 자사고 지원 시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기회 부여. 2단계 통합 배정
③ (도 단위) 평준화 지역 내 학교별 순위 지정. 1순위 외/국/자사고, 2순위부터 희망하는 일반고 지원 기회 부여.
■ 광역, 특별시 : 서울,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광역, 특별시의 경우 1단계에서 외/국/자사고 중 1개교를 선택하고, 2단계에서 일반고 중 2개교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지역 중3 학생이 고교를 선택하는 학생이 자사고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서울 전체 학교군 중 2개교는 선택(1단계)할 수 없으며, 교육청 내 2개교는 선택(2단계) 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자사고 지원할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선택 가능한 지역내 일반고는 지원할 수 없지만 거주지 내 교육청에 속한 학교는 지원할 수 있다.
■ 도 단위 : 경기, 강원, 제주, 충청, 전라, 경상

평준화 지역이라면 교육청에서 지역 내 모든 학교의 순위를 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그 순위 내 일반고를 1개씩 선택하여 지원하게 된다. 만약 외/국/자사고를 지원하고자 한다면, 1순위에 속한 일반고는 지원할 수 없으며, 외/국/자사고 중 1개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비평준화 지역의 선발방법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어 시도교육청의 최종안 발표를 주목해봐야 한다.

현재의 가처분 결정으로 2019학년도 고교입시에서는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선택해도 일반고를 선택할 수 있는 만큼 특목-자사고 지원에 대한 부담이 사라지게 되었다. 올해 중3 학생에게는 기호가 주어진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방학을 이용한 적극적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 1, 2학생은 헌재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학교든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실력을 쌓도록 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