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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또는 퀵 계좌이체) 결제 건의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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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무통장 입금 또는 퀵 계좌이체 결제 시 신청하거나, 결제 후 국세청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결제 수단

무통장 입금 또는 퀵 계좌이체로 결제할 때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용(휴대폰 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 번호) 또는 지출증빙용(사업자등록번호) 선택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결제 후 발행을 원할 때

결제 시 신청하지 않았거나 미발행 상태인 경우에는 [마이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결제/배송] → [현금영수증 확인→ [영수증 신청]

기발행된 현금영수증을 다른 번호 또는 사업자 번호 등으로 변경 희망 시, [재발행] 버튼으로 수정

 

② 국세청

신청 시 거래 승인번호, 거래일자, 거래금액이 필요하며, 승인번호는 학습지원센터(1544-23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의 사항

-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은 결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익일 확인됩니다.

- M캐시 충전은 무통장/퀵 계좌이체 충전 시 결제 단계에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충전 후 M캐시로 결제하면 별도 현금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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