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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탭 종합반 해지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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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 상품은 환불/취소/해지 시 [약정 상품]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되며, 학습전용기기 잔여대금(= 기기대금 및 기기미납금 등)이 발생합니다. 학습 시작 전 기기미개봉 시 7일 이내 전액환불 가능하며, 학습시작 후 기기개봉 시 학습전용기기(프라임탭+스마트펜+케이스+추가구성품) 잔여대금 납부 후 해지 처리가 가능합니다.

 

※ 학습전용기기 잔여대금 항목: 프라임탭, 스마트펜, 스마트 거치대, 전용케이스, 사은품, 사용쿠폰, 추가 구성품 등

※ 특별 기획되어 혜택이 제공된 상품에 대해 환불 요청 시, 제공된 혜택(기간 연장, 교재 및 배송비 무료 쿠폰, 기타 사은품 등 / 반환 시, 배송비는 회원 부담)을 철회하고, 이미 사용하거나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가 공제 후 환불 진행합니다.

※ 학습 사용 금액은 학원법 [교습비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학습지원센터 ☎1544-2300]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 시점별 환불/해지 기준

기준처리내용
결제일부터 7일 이내
(미개봉)
전액 환불학습전용기기(프라임탭, 스마트펜, 전용케이스, 스마트거치대)와 정기구독교재(영어원서 포함)가 모두 미개봉인 경우에만 반품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품 박스의 봉인 라벨을 제거하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 7일 이내 정상 반품이 확인되면 전액 환불됩니다.
결제일부터 7일 이내
(수강 시작 후)
부분 환불이미 사용한 학습료를 공제한 뒤 환불되며, 이미 배송된 정기구독교재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결제 완료일 또는 학습 시작일부터 7일 이후해지미개봉 상태라도 회원 귀책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학습전용기기(프라임탭/전용케이스/스마트 거치대)와 정기구독교재(영어원서 포함)는 반품이 불가하며, 결제금액에서 공제 후 부분 환불됩니다.
회원 귀책 사유로 반품하는 경우비용 부담왕복 배송비는 회원 부담입니다. 반품 확인 과정에서 학습전용기기의 개봉, 파손, 고장이 확인되면 착불 반송되며, 해당 금액은 정상가로 공제 및 청구됩니다.
학습전용기기 대여 상품기기 반납중도 해지 시 대여한 프라임탭을 반납해야 해지가 완료됩니다. 회원 귀책으로 파손, 고장, 분실된 경우 수리 완료 후 반납해야 하며, 수리비가 추가 청구되거나 반환금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금액 산정 방식

환불금액 = 결제금액 - (학습료 + 학습전용기기 잔여대금(기기대금 및 기기 미납금) + 미납금[월납] + 그 외 구성품 및 제공 혜택(제공 시))

공제 항목산정 기준
학습료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학습전용기기 잔여대금기기 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일시납은 학습기기 가격이 기준입니다.
미납금월 정기 결제금액에 미납 개월 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월납 상품에 한해 발생합니다.)
추가 구성품 및 제공 혜택사은품, 사용 쿠폰, 기간 연장 등 특별기획으로 제공된 혜택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미발송 정기구독교재미납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학습전용기기는 스마트펜, 터치펜, 스마트거치대, 프라임탭, 전용케이스, 예비초/초1/초2 교재 3종, 정기구독교재, 영어원서로 구성됩니다.

 

■ 공제금액이 환불금액보다 큰 경우

공제금액이 환불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정상 해지가 가능합니다.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금액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추가로 납부할 금액은 안내일을 포함해 3일 이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해지됩니다. 기한 안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지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원 설립/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한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초과)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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