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5년 중등 유료 온라인 교육 공시업체 공시매출 비교 및 주요 중등 인강 누적 성적 장학생 배출 데이터 비교 기준
▶ 수강 시작일(결제일로부터 7일)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수강 시작 이후에는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잔여분에 대해 부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학습지원센터 ☎1544-2300]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이용약관 제 29조 [온라인 강좌 교습비의 환불 및 변경]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원 설립/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한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 반환금액 산정 시 유의 사항
1. 원격교습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은 [수강한 강의수 / 전체 강의수]로 계산합니다.
2. 수강료 결제 시 발생한 사은품 가격 등도 반환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특별기획되어 할인 또는 교습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된 상품(특별기획상품)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한 혜택(수강료, 수강연장, 사은품 등)을 철회하고 각 강의가 속한 단과강좌 수강기준(수강료, 수강기간)으로 반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절차
회사 웹사이트 또는 학습지원센터로 환불 의사를 알리시면,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 다만 금융사 전산 장애 등 회사의 책임 범위 밖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엠베스트 Live 등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스마트폰, 태블릿 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 실제 수강한 것으로 보아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환불 시에는 기기에 저장된 강의를 삭제해야 하며, 기기 분실이나 고장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