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

강좌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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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시작일(결제일로부터 7일)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며, 수강 시작 이후에는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잔여분에 대해 부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학습지원센터 ☎1544-2300]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이용약관 제 29조 [온라인 강좌 교습비의 환불 및 변경]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원 설립/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한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초과)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반환금액 산정 시 유의 사항

1. 원격교습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은 [수강한 강의수 / 전체 강의수]로 계산합니다.

2. 수강료 결제 시 발생한 사은품 가격 등도 반환금액에서 공제합니다.

3. 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특별기획되어 할인 또는 교습기간 연장 등 혜택이 제공된 상품(특별기획상품)에 대해 전체 또는 일부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한 혜택(수강료, 수강연장, 사은품 등)을 철회하고 각 강의가 속한 단과강좌 수강기준(수강료, 수강기간)으로 반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절차

회사 웹사이트 또는 학습지원센터로 환불 의사를 알리시면, 환불 요청 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 다만 금융사 전산 장애 등 회사의 책임 범위 밖의 사정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성 강좌, 비정규 강좌, 특별기획 강좌, 엠베스트 Live 등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습지원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스마트폰, 태블릿 등 학습기기로 강의를 저장한 경우 실제 수강한 것으로 보아 저장한 부분만큼 공제됩니다. 환불 시에는 기기에 저장된 강의를 삭제해야 하며, 기기 분실이나 고장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환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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