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5년 중등 유료 온라인 교육 공시업체 공시매출 비교 및 주요 중등 인강 누적 성적 장학생 배출 데이터 비교 기준
■ 공제 대상
대상 : 예비초/엘리하이키즈 회원 (7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
제외 : 엘리하이/엠베스트 회원
1) 예비초/엘리하이키즈 회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예비초/엘리하이 키즈 회원은 학원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엘리하이키즈, 엘리하이 예비초는 교재와 기기 대금을 제외한 [학습료]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8세 이상 취학 아동의 학습료는 사교육 학원비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용카드 이용 실적 또는 현금 결제분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경로
[마이페이지] → [결제/배송] → [나의 결제 내역]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12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