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

종합반/특목반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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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 시작일(결제일로부터 7일) 전에는 전액 환불이 됩니다. 수강 시작 이후에는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잔여 분에 대해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결합상품은 기기를 개봉하면 수강 시작 전이라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학습지원센터 ☎1544-2300]로 문의해 주세요.

 

※ 신청하면서 받은 사은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거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프라임탭 약정 상품 중도 환불시 기기 차감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성금액
프라임탭510,000원
스마트펜138,000원
전용 케이스30,000원
학습전용기기 합계678,000원
초1/초2 합계 (전용 엘리 교재 3권 포함)708,000원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

구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학원 설립/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한 경우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반환하지 않음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초과)교습 시작 전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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