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5년 중등 유료 온라인 교육 공시업체 공시매출 비교 및 주요 중등 인강 누적 성적 장학생 배출 데이터 비교 기준
수강 시작일(결제일로부터 7일) 전에는 전액 환불이 됩니다. 수강 시작 이후에는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에 따라 잔여 분에 대해 부분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기 결합상품은 기기를 개봉하면 수강 시작 전이라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환불 금액은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학습지원센터 ☎1544-2300]로 문의해 주세요.
※ 신청하면서 받은 사은품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공제되거나 청구될 수 있습니다.
※ 프라임탭 약정 상품 중도 환불시 기기 차감 가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성 | 금액 |
|---|---|
| 프라임탭 | 510,000원 |
| 스마트펜 | 138,000원 |
| 전용 케이스 | 30,000원 |
| 학습전용기기 합계 | 678,000원 |
| 초1/초2 합계 (전용 엘리 교재 3권 포함) | 708,000원 |
학원법 [교습비 등의 반환 기준]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원 설립/운영자가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으로부터 격리한 경우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소가 폐지된 경우, 교습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이내)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 1개월 초과)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